정치에서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소모적인 당파 싸움이다. 공공의 이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쏟아야 할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무의미한 정쟁에 낭비하는 것은 큰 손실이다.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행정부의 각료를 고작 하루 이틀 정도 자격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만큼 허무한 일이 또 있을까.
지역 사회에서는 은퇴자들이 25%의 급여 혜택을 걱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 일수가 줄어들고,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근무 시간과 임금 삭감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공공안전 기관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며 공공안전 책임자를 하루 아침에 물러나게 만들려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의 공공안전 책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할 주지사를 선출하는 것이 헌법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책임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행정적 및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며, 임명안의 합헌성에 의문이 있다면 최고법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낡은 헌법 조항을 이용하여 각료를 기습 공격하는 것은 무례한 처사이자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는 78세의 주지사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태도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주지사는 유권자들이 11월에 헌법개정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헌법에 따르면 마지막 투표 이후 10년 이내에 일반 총선거에서 이 안건을 유권자에게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투표는 2014년에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투표에서는 필요한 3분의 2 찬성표를 아슬아슬하게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지방의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주지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 문제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묻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주지사가 섬을 떠날 때마다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한 헌법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0년 전에는 타당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향상된 통신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지방정부가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십 명의 인력과 비용이 드는 헌법개정회의를 소집할 필요는 없다. 입법적 발의나 시민들의 청원을 통해 간단하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ere’s the problem, and how to addre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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