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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토지 보상 절차 명확화 위한 정보 공개

공공 토지국

공공 토지 사용을 위해 정부에 사유지가 수용된 개인들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를 공공토지부(DPL)가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력은 정당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CNMI 헌법 제13조 2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투명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DPL의 지속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DPL의 홍보는 토지 보상 청구 처리의 주요 단계, 금전 또는 토지 교환 옵션의 가용성, 분쟁 발생 시 행정 심판 절차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리 게레로 토지 보상 국장은 “공공 목적을 위한 사유지 취득이 개인과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구제책을 인지하고, 절차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하고 공정하며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 도로, 공원 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같은 공공 목적을 위해 정부가 사유지를 취득할 때, 취득은 확립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토지 보상 부서를 통해 공공 토지부(DPL)가 보상 절차를 감독합니다. 토지를 요청하는 기관은 공공 목적 증명, 명확한 소유권, 측량 지도, 정부가 처음 토지에 진입한 증거, 보상 선호도에 대한 소유자의 확인을 포함한 주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청구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토지 보상 청구가 제출되면 DPL의 토지 보상 부서가 검토, 조사 및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독립적인 감정사가 재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DPL은 감정 가치와 지원 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안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제안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고를 위해 30일 이내에 자체 평가액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PL은 새로운 증거가 가치 변경을 정당화하는 경우 제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제안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 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에 불분명한 소유권 또는 법적 부담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청구인이 해결할 때까지 처리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양 당사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적인 합의에 들어갑니다. 청구는 우선 순위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우선 통행권, 다음으로 저류지, 다음으로 습지 순입니다. DPL이 절차를 용이하게 하지만 입법적 할당 없이는 금전적 보상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격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특히 재산 가치가 $5,000 이상인 경우 토지 교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웬스 아퀴노 토지 보상 조사관 III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dpl.gov.mp 또는 법원 cnmilaw.org/의 규정집 행정 코드 제목 145-40 또는 145-50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규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으며, 추가 문의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의 투명성**

**토지 보상 청구 검토 및 가치 평가**

**토지 보상 분쟁 해결 및 합의**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clarifies land compensation process for Commonwealth acqui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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