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아눈시아시온 ‘아사코’ 멘디올라 카마초 마고프나의 유산 상속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 두 소송 당사자가 최근 법원의 판결 중 일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관리인 겸 항소인인 콜린 M. 톰슨과 로버트 T. 토레스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청구인 아네트 P. 크루즈는 최고법원의 7월 판결에 불복해 각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최고법원이 법적 입양과 전통적 양육 관행인 ‘폭사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명확히 밝힌 공지사항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
차모로 문화에서 폭사이는 아이를 양육하거나 돌본다는 의미의 동사로, 태평양 섬 지역에서 친족이나 확장 가족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는 비공식적 관습 입양 형태를 가리킨다. 지난 7월 판결에서 최고법원은 돌로레스 사블란 멘디올라알단이 고인의 ‘피넥사이’, 즉 폭사이를 통해 친자녀처럼 길러진 상속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유산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크루즈에 대해서는 1972년 이루어진 법적 입양이 전통과의 결별을 의미하며 어린 시절 폭사이 관계 형성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넥사이로 인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톰슨 측은 최고법원이 제시한 일곱 가지 기준이 입양보다는 양육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한다. 돌봄을 받은 아이와 폭사이를 통해 입양된 아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폭사이를 인정했던 과거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레스 변호사를 통해 제기된 크루즈 측의 청구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다. 크루즈는 법원이 성인이 된 이후의 재회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고인이 유아기부터 17년 동안 자신을 키웠던 시기를 놓쳤다고 반박했다.
크루즈는 법원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일곱 가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돌로레스의 경우와는 법적 입양을 일관되지 않게 다루었으며 유산 법원의 사실 판단에 대한 명백한 오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최고법원이 최근 발표한 공지사항을 인용하고 있다. 해당 공지에서는 법적 입양이 폭사이 관계를 자동으로 소멸시키거나 가로막지 않으며, 가족들이 동일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최고법원은 양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Supreme Court urged to reconsider ‘poksai’ and adoption ruling in Magofna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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