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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마리아나호 실종 선장 가족, 사망 선고 위한 법적 절차 착수

슈퍼 태풍 ‘신라쿠’ 당시 전복된 MV 마리아나호의 프레데릭 L. 노섹 주니어 선장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망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노섹 선장의 아내 경옥 노섹 씨는 남편이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적 사망 선고와 함께 남편의 재산 관리인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섹 씨 측은 클레멘트 버뮤데즈 국토안보부 특별보좌관을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심리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법원은 버뮤데즈 보좌관에게 당시 국토안보부의 통신 기록, 구조 요청 메시지, 수색 및 구조 작업 조정 과정 등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7월 1일까지의 모든 통신 기록과 보고서, 이메일,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도 함께 발부했다.

노섹 씨는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남편을 포함한 6명의 선원이 태풍의 위험에 노출된 이후 4월 16일 이후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안경비대는 사고 발생 직후인 4월 18일 전복된 선체를 발견했으나 선장을 찾지 못했고, 10일간의 수색 끝에 4월 28일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선박 소유주인 튜터 마이크로네시아 건설과 블랙 마이크로 법인이 제기한 책임 제한 소송과도 맞물려 있다. 선박 소유주들은 선박이 항해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22만 6,800달러 규모의 책임 제한 기금을 제안했다. 노섹 씨 측은 이러한 소유주들의 법적 대응이 오히려 사망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심리에는 노섹 선장의 유가족들이 화상 회의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사망 선고를 내릴 경우, 경옥 노섹 씨는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진행될 민사 및 해상 보험 청구 등에서 유족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다른 실종 선원 가족들도 유사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osek widow seeks CNMI Homeland Security testimony in MV Mariana death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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