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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유틸리티공사 4,000만 달러 긴급 차입법, 격론 끝에 통과

연이은 강력한 태풍 피해로 재정적 압박을 받아온 공공유틸리티공사(CUC)의 자금 차입 승인안을 두고 의회 내에서 장시간의 공방이 벌어진 끝에 최종 통과되었다.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틸리티 공사의 재정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에 대해 강도 높은 의문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CUC 이사회 의장은 회의에서 공사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태풍 복구 비용을 이미 부담한 상태이며, 외부 자금 조달 없이는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정 자원을 마련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비판만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유틸리티 공사 측이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 보고서와 실제 송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두고 상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본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상·하원 합동 회의 끝에 위원들은 논란이 되었던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헌법상 두 가지 주제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조항들과 정부 면책 특권 포기, 그리고 정부 부과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폐쇄 전 10일간의 사전 통지 의무 조항은 원상 복구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공사가 슈퍼태풍 신라쿠와 바비의 여파로 발생한 시설 복구, 전력망 안정화, 연료 조달 등을 위해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재정 책임자는 이번에 설정된 한도액이 실제 지출 목표가 아니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한선일 뿐이며, 복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자금만 단계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평가액은 이미 7,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미 집행된 비용의 송장 금액만도 4,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긴급 차입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환급금과 기타 연방 지원금이 들어올 때까지의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격렬한 공방과 질의응답이 마무리된 후 열린 표결에서 참석한 위원 전원은 해당 절충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일부 의원은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양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의회 지도부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아직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Lengthy debate precedes passage of CUC $40M borrowing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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