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및 차량 무단 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각각 따로 진행될 전망이다. 케네스 L. 고벤도 대법원 판사는 공금으로 차량을 빌리고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3건의 직권 남용 및 비위 혐의를 받는 저스틴 폴 미즈타니의 분리 재판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데니스 멘디올라 부지사와 미즈타니는 서로 다른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6페이지 분량의 명령서를 통해 미즈타니 측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멘디올라가 증언할 내용이 각 혐의의 핵심 요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즈타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미즈타니의 변호인은 멘디올라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멘디올라는 도요타 타코마 픽업트럭을 섬 간에 이동시키고 공금을 지출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즈타니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이미 원래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에 반환된 상태다. 반면 검찰 측은 이러한 요청이 부적절하며 사법 자원의 낭비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정부가 차항한 선박을 이용해 사적 및 렌터카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6만 달러 이상의 미납 렌트비를 발생시킨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미즈타니가 당시 소방 및 응급의료 서비스국 소속 경위로서 차량 이동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고벤도 판사는 공동 재판을 진행할 경우 미즈타니가 입을 잠재적 불이익이 검찰의 증인 중복 우려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멘디올라에게 유리한 증언을 제공할 의사와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향후 심리를 위한 상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izutani, Mendiola to face separate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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