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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판사, 해저 광산 임대 소송 심리 연기 요청 거부… 예정대로 진행

미국 연방법원이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해저 광산 임대 판매의 적법성을 가를 핵심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임대 계약 체결 전에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의 질 오타케 판사는 정부 측의 재판 기일 연기 동의안을 기각하고, 환경단체의 약식 판결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오는 10월 30일 일정대로 개최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송 결과는 아메리칸 사모아의 임대 판매 예정일보다 약 3주 앞서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연방 해양수산청이 광산 개발이 고래와 바다거북 등 보호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동의 서한을 발행한 것을 겨냥하고 있다. 환경단체 측은 수산청이 실제 채굴 행위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판결 결과는 인근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해저 광산 임대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의 쟁점이 매우 유사하여 이번 하와이 법원의 판결이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정부 측은 관련 행정 기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심리 일정이 유지됨에 따라 임대 계약 강행을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법적 공방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지사들도 연방 기관과의 공식 협의를 요구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rejects delay, keeps American Samoa mining lawsuit on track before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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