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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 노동 문제 이유로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통한 제품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10%에서 12.5%에 이르는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 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기존의 ‘상호주의’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글로벌 관세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내디딘 첫 번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1세기 동안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왔다”며 “이제는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인권 유린과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4%를 포괄하지만, 석유, 가스, 비료, 특정 식료품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각국에 대한 관세율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등 18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38개국에는 12.5%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EU, 대만 등은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율과 합산하여 10% 또는 12.5%가 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EU 측은 이번 조치가 기존 EU-미국 공동 성명에 따른 관세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모든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호주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 역시 이번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더 큰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 반응은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무역 협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경제적 영향은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벨기에의 앤트워프 세계 다이아몬드 센터는 이번 조치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면제가 복원된 것을 환영하는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rump imposes forced labor tariffs, drawing protests from trading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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