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공유틸리티·교통·통신 위원회가 전력공사의 민영화 전 독립적 자산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유틸리티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다수의 주요 공공 서비스 개혁 법안들을 다루는 자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의제에 오른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전력공사의 발전 부문 완전 민영화와 관련해 최소 매각 대금을 설정했으나 자산과 부채, 예상 수익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는 요구하지 않았던 기존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하원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공사 지분의 완전 혹은 부분 민영화가 추진되기 전에 최소 90일 전 독립적 가치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안은 양도 계약 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며, 순매각 대금의 최소 50%는 공사 부채 상환에, 최소 25%는 신규 인프라 및 요금 안정화 기금에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전력공사가 예상 청구 금액을 매분기 정산하고 과다 및 과소 청구를 시정하도록 하는 상원 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상수도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과 특정 유틸리티 요금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법안, 그리고 지역 전력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른다. 이 외에도 유틸리티 서비스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하원 법안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촉구하는 합동 결의안도 심의 안건에 포함되었다.
위원회 측은 회의 개최 전까지 서면 증언을 접수하고 있으며, 직접 참석하여 증언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사전에 일정에 맞춰 사무실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주민들의 공공 서비스 이용 환경과 요금 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nel to take up CUC privatization, billing and deregulation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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