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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위원회, 2027회계연도 가용 예산 확충 위해 목적세 6건 일시 중단

상원 재정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을 담은 하원 합동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하원이 승인한 일반 세입 재원은 9,728만 달러였으나, 상원 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묶여 있던 6개의 기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가용 예산 규모를 1억 70만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출처: 출처없음

도널드 맹로나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수정안에 따라 중단된 목적세 항목에는 보조금 관리실 간접비 환급금 35%, 차량 등록세, 운전면허 수수료, 해사 및 해운 수수료, 무기 수수료, 법인 수수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6개 항목에서 해제된 금액은 총 34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기존 세입 규모에 더해져 더 많은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반면 쓰레기 처리 및 이용자 수수료와 고형폐기물 기금을 위한 소비세의 일부 등은 2027회계연도에도 기존 목적세로 유지됩니다. 맹로나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지정 기금 계좌에 이전 연도부터 이월된 잔액이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가능했으며, 기금 수혜 기관들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개별 라인 아템 예산을 통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더 많은 공공 사업과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단행되었습니다. 상원의 심의를 거친 해당 결의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되어 추가 절차를 밟게 되며, 양원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양원 합동조정위원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nel suspends six earmarks to free up $3.4M for FY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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