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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판 바 사망 사건 재판 본격 개시… 배심원단 선임 및 증언 이어져

작년 11월 가라판 지역의 한 주점 밖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다. 전직 소방 구조 훈련생 신분인 30세 남성 제러미 길레르민은 과실치사, 중상해,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정에 섰으며, 사건을 심리할 배심원단과 예비 배심원들이 엄숙한 절차를 거쳐 선서하고 임무에 착수했다.

출처: 출처없음

수석 검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앨빈 리맘바의 얼굴을 매우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나흘 뒤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주점 내부의 감시 카메라 영상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 내부와 외부, 그리고 인근의 다른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체격과 신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과 함께 인근 시설의 영상 자료가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 먼저 도발을 유발했는지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첫날부터 검찰은 현장 감식 요원과 인근 업소 총괄 매니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의 상황과 영상 확보 경위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사건 당일 밤 인근 서부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한 시민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접근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소리를 들은 경찰관은 즉시 피고인을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사이, 순찰차 뒷문이 열린 틈을 타 피고인은 도주를 감행했다. 경찰 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서 인근 거주지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여전히 수갑을 찬 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술을 사준 뒤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으며, 미상의 인물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어 도망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를 도운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훈련생을 함께 기소한 상태이며, 향후 의료진을 포함한 추가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rors sworn in for trial in fatal Garapan bar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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