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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부 소속 고속도로 엔지니어 2명, 법정 상한 초과 급여 승인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가 공공사업부(DPW) 소속 고속도로 엔지니어 2명에 대해 법정 급여 상한선을 초과하는 연봉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6월 8일 자로 작성된 인증서를 통해 칼 킹-네이버스 상원 의장과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었다.

이번에 급여 상한선 초과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세시난도 제리 톨렌티노와 마놀로 B. 레예스 엔지니어다. 현행 공법 21-9호(1 CMC § 8248(a))에 따르면, 정부 소속 직원의 연봉은 원칙적으로 6만 5,175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제(b)항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은 의료 전문가, 미국 및 연방 면허를 소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엔지니어 및 건축가 등 전문 분야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상한선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법부 소속 전문가, 생물학자, 지리정보시스템(GIS) 책임자, 생물통계학자 등 연방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 직위 역시 이 예외 규정에 포함된다.

주지사 측은 이번 급여 승인이 슈퍼 태풍 ‘신라쿠’ 이후 진행 중인 복구 작업과 관련된 연방 보조금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급여 조정은 주지사가 주의회 의장단과 공무원위원회에 직접 인증해야 한다. 반면 입법부 소속 직원의 급여는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공공 인프라 복구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certifies over-the-cap pay for DPW highway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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