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중국 국적 이민자 3명이 제기한 인신보호영장 청구 소송에서 연방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라모나 V. 망로나 수석 판사는 연방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구금된 이민자 3명 전원에 대해 보석 심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왕유통, 루안창우, 리루이 등 3명은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들이 ‘CNMI 전용 가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자들로서, 보석 심리 대상이 아닌 ‘도착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기 구금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망로나 판사는 연방 정부가 제시한 ‘이민 관광 방지’ 및 ‘예외적 프로그램’이라는 논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연방 정부의 정책적 이유가 헌법적 분석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구금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왕씨와 루안씨의 경우 7~8개월이 넘는 장기 구금이 범죄 피의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리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주장한 ‘도착 외국인’이라는 해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리씨가 이미 2년 전 가석방을 통해 입국한 상태이며, 현재는 입국 신청자가 아닌 추방에 대한 구제책을 구하는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리씨에게는 의무 구금이 아닌 일반적인 보석 심리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ICE는 14일 이내에 보석 심리를 개최해야 하며, 만약 심리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이민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정부 측에 이들이 지역 사회에 위험을 끼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 구금 중인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Judge orders bond hearings for three ICE det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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