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유틸리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심사 중인 규제 위원회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특별 회의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사업 시공사 측은 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입찰을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여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 당국 법률 대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가 마감 시한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측은 여전히 검토해야 할 질의와 추가 정보가 남아 있으며, 제안된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종 찬반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회의 안건에는 공공 유틸리티 공사의 기본요금 인상안과 함께 태양광 발전 계약 및 전력 구매 계약안이 동시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공사 측은 다급한 마감 시한이 임의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타이트한 자금 조달 일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재정 구조가 의존하고 있는 연방 세액 공제 만기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력 구매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장기 자금 조달, 건설 대출, 그리고 환경 승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구조는 엄격한 ‘폭포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미 농무부의 영구 대출을 먼저 확보한 뒤 상업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 대출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어야만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자금 조달 일정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소재와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계약 문서상에 등장하는 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의 명칭이 다른 이유에 대해 공공 유틸리티 공사 측 법률 대변인은 대규모 유틸리티 태양광 사업의 전형적인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은행과 세제 투자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상, 기존 기업의 과거 부채 리스크가 없는 깨끗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소유주로 내세우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규제 위원회가 이러한 업계 표준과 시공사의 마감 시한 압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PUC counsel unsure solar decision will meet Oct. 31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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