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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 절도 입증 완화 및 전력공사 민영화 관련 상원 위원회 안건 상정

미국 영토 내에서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공공 유틸리티 서비스 절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상원 위원회 심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발의된 하원 법안(House Bill 24-99)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배심원이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절도 고의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빈센트 R. 알단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틸리티 서비스의 불법 도용이 탐지 및 입증이 까다로운 반면 지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계량기가 변조되었거나 무단으로 재연결된 경우, 합법적인 계량기를 우회하여 전력이나 물을 끌어다 쓴 흔적이 발견될 경우 재판에서 고의성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며,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정부의 입증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해당 상태가 자신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거나 당시 해당 장소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서비스 절도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관련 위원회는 다목적 회의실에서 해당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상원 공공유틸리티·교통·통신 위원회 회의에는 유틸리티 절도 법안 외에도 민영화 관련 핵심 안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력 공사의 민영화 추진에 앞서 독립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H.B. 24-87)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력 공사의 추정 검침 제도 개선, 농업용수 요금 체계 개편, 특정 공공 요금 유예, 그리고 전력 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다수의 상원 법안들이 심사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하원 합동 결의안도 함께 논의될 방침이다.

위원회 측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실을 통해 서면 증언을 접수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하여 증언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전 통지 절차를 안내하는 등 투명하고 철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가 향후 공공 에너지 및 수도 서비스 운영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tility theft, CUC privatization bills on Senate panel’s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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