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슈퍼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 선언에 따라 로타, 사이판, 티니안 등 피해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들은 각종 연방 개인 및 기업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오는 2027년 2월 1일까지 대폭 연장받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 지역의 납세자들은 원래 기한이 도래하는 기간 동안 발생했던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2027년 2월 1일까지 이행할 수 있다. 2025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 적법한 연장을 받았던 납세자 역시 동일한 마감일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25년 소득세와 관련된 세금 납부는 원래 납부일이 2026년 4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구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급여세 및 소비세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2026년 7월 4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도래하는 예치금의 경우, 7월 19일까지 납부할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2026년 7월 31일, 2026년 11월 2일, 2027년 2월 1일에 마감이 도래하는 분기별 급여세 및 특정 소비세 신고서 제출 기한도 2027년 2월 1일까지 연장된다.
만약 유예 기간 내에 원래 기한이 포함된 납세자가 IRS로부터 지연 신고 또는 지연 납부 가산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가산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제정된 재난 관련 기한 연장법(Public Law 119-64)에 따라, 연방 재난으로 인한 세금 신고 기한 연장은 환급금 산정 시 한도 계산에서도 연장으로 인정되어 납세자가 환급이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주어지게 된다.

지원 대상 지역에는 로타, 사이판, 티니안 섬이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개인과 기업, 면세 단체가 혜택을 받는다. 거주지는 피해 지역에 없더라도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해당 지역에 있는 납세자 역시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피해 지역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정부 또는 자선 단체 소속 구호 요원과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방문객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대상 세목에는 개인, 법인, 상속 및 신탁 소득세 신고서를 비롯해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신탁 신고서, 증여세 및 세대생략이전세 신고서, 면세 단체 연차 정보 신고서, 고용 및 특정 소비세 신고서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또한 2026년 7월 21일 이후 원래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추계 소득세 납부 역시 2027년 2월 1일까지 유예되며, 이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추계세 미납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난 관련 사상 손실(Casualty Losses)을 신고하려는 납세자는 사건 발생 연도 또는 직전 연도 중 선택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선택 마감일은 재난 연도의 연방 소득세 신고 기한(신고 연장 제외)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보험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개인 재산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시 FEMA 재난 선언 번호인 ‘4931-DR’을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IRS는 피해 납세자가 이전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 사본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서 상단에 FEMA 선언 번호 ‘4931-DR’을 굵은 글씨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생계비 지원이나 주택 수리 지원금 등 적격 재난 지원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며, 퇴직연금이나 IRA와 관련된 특별 재난 인출 제도도 SECURE 2.0 법에 따라 추가 10% 조기 인출세 면제 혜택과 함께 3년에 걸쳐 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납세자들은 IRS 공식 웹사이트(IRS.gov)를 통해 관련 양식과 안내 책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나 군인 가족은 VITA, AARP, 밀택(MilTax) 등을 통해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IRS announces tax relief for taxpayers impacted by Super Typhoon B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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