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사법·정부·법률(JGL) 위원회가 정부의 책임 한도액을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과실에 대해 설정된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원의장을 지낸 인물이 발의하고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은 당초 정부 직원들의 업무 중 발생한 부당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5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개인당 10만 달러, 사건당 20만 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 수장은 정부가 책임 한도 부재로 인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상원 JGL 위원회는 법안의 각 조항을 신중하게 심의하고 법무 장관의 서면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토 끝에 상원 위원회는 부당 사망에 대한 제안된 책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개정된 상원 버전에서는 부당 사망 소송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10만 달러로 정하고, 기타 불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당 10만 달러, 사건당 20만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원 법안은 직원의 고의적이고 무모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통과를 권고했다.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되어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nel backs $100K government liability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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