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는 토지자원부에 갈색나무뱀에 대한 긴급 검역 규칙을 즉각 제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2026-16호를 공식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로타 섬에서 갈색나무뱀 두 마리가 발견된 사건이 지역에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주지사는 수퍼태풍 신라쿠와 바비가 지나간 이후 복구 및 재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괌에서 출발하여 반입되는 화물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갈색나무뱀이 지역 내로 유입될 위험성 역시 한층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갈색나무뱀은 반입 지역에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으로, 만약 이곳에 유입될 경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자생 야생동물들에게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아울러 대중의 안전과 공공 인프라에도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지사는 지적했다.
뱀의 효과적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토지자원부, 재무부, 그리고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간의 긴밀하고 조율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들이 하달되었다.
첫째, 토지자원부는 괌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화물이 출발 전 자격을 갖춘 검역 당국으로부터 갈색나무뱀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긴급 제정해야 한다. 또한 검역 완료 증명 서류가 선박과 함께 도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존 어획항 입항 시 이루어지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 검사를 대체하지 않으며 추가로 적용된다.

둘째, 재무부 산하 세관 및 생물안전국은 모든 입항 항만에서 괌 출발 선박이 유효한 갈색나무뱀 검사 서류를 갖추었는지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한 선박이나 화물은 화물 선적 및 추적 시스템에 반영하여 입항을 거부하거나 억류 조치해야 한다.
셋째, 토지자원부 산하 어류 및 야생동물국 뱀 전담 부서는 항만으로 도착하는 화물과 선박을 직접 검사하고, 뱀 식별 및 검역 표준, 신속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뱀이 발견될 경우 대응 조치를 총괄한다.
넷째, 토지자원부와 재무부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와 협력하여 검사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양해각서 등 서면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다섯째, 토지자원부 장관이 이번 행정명령 이행을 총괄하는 주 조정관 역할을 맡으며, 이행 현황을 30일 이내에 주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patang orders emergency rules for brown tree snak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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