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규제위원회에 10월 31일 시한 통보… 철수 가능성 시사
Posted in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 규제위원회에 10월 31일 시한 통보… 철수 가능성 시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 기업이 공공유틸리티 규제위원회(CPUC)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최종 시한을 통보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위원회가 오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시한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엄격한 자금 조달 일정과 연방 세액 공제 기한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위원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사업 측 공동 창립자는 프로젝트를 완수할 의지가 확고하지만 사업 유지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기 자금 조달, 건설 대출, 환경 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측은 USDA(미국 농무부)의 영구 대출을 먼저 확보한 뒤 상업 은행의 건설 대출을 받는 구조로 자금이 조달되며, 이 모든 과정의 전제 조건이 바로 유틸리티 기관과의 PPA 체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출처없음

특히 프로젝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가동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세액 공제에 의존하고 있어,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전체 자금의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투자가 사라져 사업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 없이 태양광 어레이만 먼저 가동해 세액 공제 마감일을 맞추고, 배터리는 2028년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단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위원회 논의의 상당 부분은 마감일 자체보다는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와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에 집중되었습니다. 규제위원회 법률 대리인은 수년 후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틸리티 기관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시공 경험 보유 기업과 실제 계약 주체인 특수목적법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측은 CUC의 표준 계약서 서명란에 이름을 올리고 연대 책임을 지는 데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규제위원회 측은 만약 이번 사업자가 철회할 경우 훨씬 높은 요금을 제시했던 다른 입찰자들과 재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른 입찰자들의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20센트 중반대를 기록했으며, 세액 공제 기한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인해 요금이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업자의 고정 단가가 가정의 연료 조정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위원회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위원회가 다가오는 시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표결에 나설지, 아니면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Eastern to withdraw solar bid if CPUC doesn’t act by Oct. 31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바로가기 주소: https://www.saipantoday.com/go/icq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