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의 해저 광산 임대 판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도서 지역들의 향후 법적 공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 연합을 대변하는 얼스저스티스의 할리 브로일스 변호사는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얼스저스티스는 아워 커먼 웨일스 670, 파간워치, 하와이보전위원회, 생물다양성센터 등을 대신해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 약식판결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미 해양수산청이 임대 행위가 멸종 위기종이나 서식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승인한 지난 8월의 서한을 무효화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대 판매를 총괄하는 미 내무부 산하 해양광물관리국은 오는 12월 16일 판매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원고 측은 두 지역의 소송이 서로 겹치는 쟁점을 공유하고 임대 구역만 다르기 때문에 추가 변론이 실익이 없다는 점에 정부 측 변호인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사모아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인 만큼, 법원이 유사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원고 측의 시각입니다. 다만 사모아 사건의 심리는 11월 판매 예정일 직전인 10월 말로 잡혀 있어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연방 정부가 해저 탐사, 개발, 테스트 및 상업적 채굴이 가져올 가장 심각한 영향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업청의 생물학적 평가는 소음 문제 외에도 선박 충돌, 계류선 얽힘, 먹이활동 방해, 서식지 파괴 및 오염 등의 위험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보호 대상으로 거론된 해양 생물은 향고래, 대왕고래를 비롯한 14종의 보호종과 5종의 바다거슬, 거대 만타가치, 산호초 등 광범위합니다. 특히 괌과 인근 도서 연안 해역에는 민감한 산호초 종의 핵심 서식지가 지정되어 있어 채굴 활동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만약 법원이 12월 16일 이전에 문제의 승인 서한을 무효화한다면, 해양광물관리국은 합법적인 환경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 판매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역 자치 정부 수장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rianas mining suit to follow Samoa ruling, no separate hearing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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