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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영토 내 출생시민권 논란 재점화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연방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 부여 문제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법률에 의해 시민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현재 의회 법률에 따르면 특정 영토에서 태어난 이들은 시민권자로 인정받는 반면,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이 본토 내 출생아에 대한 시민권 박탈 시도를 거부한 판결 직후에 나온 것이며, 의회에서는 관련 영토의 출생시민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 및 민주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영토 내 시민권이 연방 법률에 의해 부여된다는 시각을 드러내며 본토와 영토를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가 영토 내 시민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행정부와 의회가 헌법상 한계를 받아들이기보다 영토의 비민주적인 법적 틀을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법률 의견서에서도 연방 정부가 본토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영토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믿는 위험한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출생시민권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수립한 협약 과정에서 상호 합의된 핵심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변경 시도는 헌법적 한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약속마저 저버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기본권을 권리가 아닌 시혜로 취급하는 식민지적 통치 시스템의 본모습을 드러낸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Trump order raises questions over Covenant, citizenship rights in C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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