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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려 수용해 역사·문화재 보호 법안 거부

법무실의 법적 우려 지적을 받아들여 역사적·문화적 장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역사적 장소나 문화 유적의 훼손, 절도, 장물 매매 시도를 새로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순 경범죄를 넘어 5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적 검토 의견을 통해 기존의 절도나 기물 파손, 증오범죄 관련 법률 안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실은 법안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기존 범죄 구성요건을 복잡하게 중복·확장함으로써 신속하고 성공적인 기소 대신 오히려 상당한 법적 공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 수반 역시 문화재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률에 가중 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식 대신 모호하고 엄격한 필수 최소 형벌을 신설한 점을 거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patang vetoes cultural-site bill after AG flags leg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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