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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양원 협의회, 4천만 달러 규모 전력공사 긴급 자금 법안 수정 통과

양원 협의회가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고 공공유틸리티공사(CUC)의 복구 및 연료 조달을 위한 4천만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승인 법안인 하원 법안 24-107호의 상원 버전을 수정 채택했다. 슈퍼 태풍 신락쿠와 바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상하원 양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는 헌법상의 이중 주제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상원 의사운영위원장인 도널드 맹글로나 의원이 지적했던 위헌 소지 조항을 비롯해, 상업 및 주거용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규정, 의회 통보 및 감독 보고 의무, 공공감사관 수수료 면제, 주권 면제 포기, 정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부과금 신설 조항 등이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출처: 출처없음

맹글로나 의원은 의회 통보 및 감독의 삭제, 주권 면제 포기 및 정부 부과금 조항 등의 철회에 대해서는 반대 표기를 했으나, 법안 채택을 위한 전체 안건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CUC 주요 임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긴급 재정 확보의 불가피성을 거듭 설명했다.

CUC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번 자금 조달이 정상적인 운영 경비를 위한 구제금융이나 보조금이 아니며,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비상 복구 비용을 메우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약 2천 가구가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료 수급과 복구 작업을 완수하기 위한 즉각적인 자금 집행 권한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nference panel strips disputed provisions from $40M CUC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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