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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록 의무 위반한 남성, 9월 선고 예정

과거 알래스카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남성이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스티븐 에드워드 올브라이트는 오는 9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2005년 알래스카에서 미성년자 대상 3급 성범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방법에 따라 그는 2급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25년간 성범죄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6개월마다 직접 출석하여 신상 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22년부터 관련 기관에 신상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공안전국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등록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사건은 기각되었다. 이후 2023년 초, 그는 호놀룰루로 이주하겠다고 밝히며 편도 항공권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등록 의무를 다시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9월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그는 올해 4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체포되어 현지로 압송되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심리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그의 유죄 인정이 자발적이고 명확한 판단 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현재 올브라이트는 연방 구금 상태에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방 검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낮은 수준의 형량을 권고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자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법적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laska sex offender pleads guilty to registration violation in 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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