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USCG) 미크로네시아/괌 경비구역 사령관은 다가오는 열대폭풍 사우델(Saudel)의 북상에 대비하여 현지 시간으로 2026년 8월 20일 오후 8시를 기해 주요 항만 지역에 항만 악천후 조건인 ‘PHWC YANKEE(양키)’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의 해상 및 항만 통제가 대폭 강화될 방침입니다.
이번 양키 경보 발령에 따라 향후 24시간 이내에 시속 39~54마일(34~47노트)에 달하는 지속적인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관련 연방 규정에 근거하여 항만 내 선박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피 및 운항 제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운항이 불가능한 폐선이나 바지선 등은 항만 내에 머물기 위해 반드시 사령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0총톤 이상의 모든 상선은 사령관의 특별 승인이 없는 한 항만을 반드시 비우고 대피해야 하며, 외부에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의 통행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예외 승인을 원하는 선박이나 시설 운영자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상 예측 진로와 강도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국립기상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항만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행동 요령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선 기상 상황이 악화될수록 수색 및 구조 역량이 저하되므로 바다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하며, 보트 소유주들은 해상 경보와 주의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트레일러에 싣는 소형 보트들은 침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육상으로 미리 인양해야 합니다. 바다에 보트를 남겨둘 경우에는 계류 줄을 두 겹으로 단단히 묶고, 위치 표지기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비상 장비를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폭풍 중에 유실될 경우 불필요한 수색 구조 자원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열대폭풍과 태풍이 유발하는 거센 파도와 이안류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현지 구조대원과 법 집행관들이 안전을 선언할 때까지 해변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은 지역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태풍의 진행 상황과 강도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해기사들과 해상 종사자들은 VHF 채널을 통해 항해 경보 방송을 주시하고, 전자우편으로 전송되는 해사 안전 정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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