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H-1B 비자 청원서와 관련해 과거 부과되었던 10만 달러의 지급금을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 자치령 지역의 의료 전문가 영입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유권해석과 명확한 입장은 킴벌린 킹-하인즈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4월 미국 이민국에 서한을 보내 의료진 및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수수료 규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킹-하인즈 의원은 의회 서한을 통해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과 지속적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자치령의 자격 있는 의료 제공자 확보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의 부당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국은 회신을 통해 대통령 포고령 10973호에 최초 해당 수수료 규정이 포함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연방 법원이 이후 해당 조항을 시행하던 기관 지침을 무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이민국은 현재 10만 달러 수수료 납부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자치령의 면제 요청에 대한 별도의 재고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킹-하인즈 의원은 연방 정책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와 전문 의료진을 영입하는 데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 관심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의료 고용주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거액의 수수료라는 추가적인 장애물 없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 인력난이 여전히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라고 진단한 킹-하인즈 의원은 향후에도 연방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의료진의 영입과 유지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장벽들을 제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킹-하인즈 의원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연방 정책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의 독특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100,000 H-1B payment not required for CNMI medic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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