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벌린 킹-하인즈 의원이 현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W-1 과도기적 근로자에 대한 ‘터치백(본국 귀환 후 재입국)’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하인즈 의원은 지난 5월 20일 발의한 법안(H.R. 8931)을 통해 이 같은 우선순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녀는 최근 졸업식 행사 후 인터뷰에서 “많은 CW-1 근로자들이 터치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라며, 노동력 유출을 막는 것이 현재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입국한 CW-1 근로자를 장기 근로자로 분류하여 3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에는 경제적 요구를 충족할 만한 기술을 갖춘 노동력이 부족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 인력이 필수적이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력 규모는 지난 20년간 약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관계자들은 H-1B나 H-2B와 같은 다른 비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CW-1 비자에 비해 비용이 높고 처리 시간이 길며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CW-1 비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무를 조정하는 데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킹-하인즈 의원은 의회에서 이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개혁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Workforce crisis drives push to reform CW-1 visa rules, King-Hinds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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