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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하인즈 의원,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면제 공식 확인

킴벌린 킹-하인즈 연방 하원의원은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특정 H-1B 비자 청원과 관련해 과거 부과되었던 10만 달러의 지급금을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치령의 의료 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잠재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명확한 입장 표명은 킹-하인즈 의원이 지난 4월 미국 이민국 측에 서한을 보내 의사와 기타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수수료 규정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당시 서한에서 킹-하인즈 의원은 자치령 지역의 지리적 고립성과 지속적인 의료 인력난이 자격 있는 의료 제공자 확보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회신을 통해 대통령 포고령 10973호에 최초 해당 수수료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연방 법원이 이후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관 지침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현재 10만 달러 수수료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면제 요청에 대한 재고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킹-하인즈 의원은 연방 정책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와 전문 의료진의 영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늘 최우선 관심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 고용주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수수료 부담이 의료 인력 유치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킹-하인즈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자치령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채용과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연방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킹-하인즈 의원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우수한 의료 전문가 확보에서 출발한다며, 지역의 독특한 의료 환경과 현실을 연방 정책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스프레스 – King-Hinds Confirms $100,000 H-1B Payment Not Required for CNMI Medical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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