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당국은 ‘재난 가격 동결법’에 의거하여 중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판매 물품 및 주택 임대료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난으로 인한 물가 폭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책입니다.
가격 동결 대상에는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판매 물품은 물론,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주택 임대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거나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위반하여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불만 사항이나 위반 사례는 법무장관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양식(tinyurl.com/cnmipricefreezecomplaints)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Price freeze still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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