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전 차주가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은 차량 매각 시 ‘이전 및 책임 면제 통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 소유주가 차량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서 명확히 벗어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등록국은 신규 법안에 따라 ‘이전 및 책임 면제 통지서’ 양식을 마련하고, 차량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이전 차주와 새로운 차주가 모두 서명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해야 한다. 이 통지서는 차량이 판매된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주차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 기타 차량과 연관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전 소유주에게 있지 않음을 차량등록국에 알리는 핵심적인 절차다.
한편,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률 조항 중 일부 문구에서 명백한 오탈자로 보이는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조항의 세부 내용 중에서 ‘차량’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은 단순한 오타로 판단되며, 이는 법률개정위원회를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양수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을 허용하기 전에 최초 등록과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을 신청하고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상속이나 유증, 매매, 집행 등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기존 등록은 만료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새로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차량 소유권 이전 기록을 투명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견된 오탈자가 신속하게 바로잡혀 차량 소유자들의 권리와 책임 범주가 더욱 확실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law clarifies liability rules for transferr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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