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인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는 상원이 정부 책임 상한선을 재설정하는 하원 법안 24-57호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에드문드 S. 빌라고메즈 하원의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상원 사법·정부·법률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내용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당 사망 사고의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기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당 10만 달러, 사건당 20만 달러로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지사는 상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배상 상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자가 정부를 상대로 승소할 경우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앞서 최고법원이 보건 공기업 관련 소송에서 입법 취지에 대한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 판결을 내려 기존의 배상 책임 상한선을 무효화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하원 법안은 상세한 입법 사실조사를 통해 이러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보건 공기업 최고경영자 에스더 L. 무나 박사 역시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의 법적 공백 상태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위협하는 즉각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기업은 파국적인 재정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드워드 마니부산 법무장관도 법안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최고법원이 기존 법안의 합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제정된 법률의 목적이 현대의 상황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한 데이터와 논리로 재입증하라는 의미라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Governor warns of ‘crushing liability’ without government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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