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교통·인프라 상임위원회가 공공유틸리티공사(CUC)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건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빈센트 R. 알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가 직접 발의한 두 안건을 다루기 위해 하원 의사당에서 회의가 진행된다.
이번에 다루어지는 법안 중 2025년 2월 14일에 발의된 하원 법안 제24-3호는 공공유틸리티공사에 대한 10%의 수익 배분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차량등록국(BMV)과 공공사업부(DPW)에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안건인 하원 법안 제24-53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유틸리티공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1%의 공공감사관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미납금을 탕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비용 기반의 감사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며, 의무 보고 규정과 함께 규정 위반 시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알단 의원은 2025년 8월 해당 법안을 사전 발의 당시, 공공유틸리티공사가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입법부와 주지사, 그리고 관련 유틸리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감사관실의 헌법 보장 최소 예산인 50만 달러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당시 알단 의원은 해당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폐지는 공공유틸리티공사가 제한된 자원을 전력과 물 공급 서비스 제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에는 일반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개 의견 수렴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committee takes up two CUC funding bills today, Oc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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