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률 단체인 ‘블루 오션 로(Blue Ocean Law)’가 미 공군기지의 타라구 해변 내 폐기물 소각 및 폭파(OB/OD) 관행과 관련하여 미 연방 대법원에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 단체 ‘프루테히 구아한(Prutehi Guåhan)’이 제기한 것으로, 군 활동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입니다.
블루 오션 로의 줄리안 아구온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허가 문제를 넘어, 연방 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군 측은 괌 환경보호청(EPA)의 허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준수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루테히 구아한 측은 공군이 활동을 지속하기 전 NEPA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수행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블루 오션 로는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괌은 미국 영토로서 군사적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NEPA가 주민들이 연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과 같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원보존 및 복구법(RCRA)에 따른 허가 절차와 NEPA의 환경 영향 평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RCRA 절차가 NEPA의 책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텀 보드너 블루 오션 로 선임 변호사는 “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괌 주민들이 군사적 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문화적, 보건적 피해에 대해 연방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루 오션 로는 대법원이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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