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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도 절도 처벌 쉽게… 의회서 관련 법안 지지 목소리

공공 유틸리티 기관에서 몰래 빼돌려지는 전력과 물의 대가는 결국 정직한 일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상원 회의에 참석한 공공 유틸리티 기관 관계자들은 빈스 알단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틸리티 서비스 절도 처벌 강화 법안인 ‘하원 법안 24-99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원 공공유틸리티·교통·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관 소속의 한 직원은 상원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특정 기관의 현실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관의 법률 대변인 역시 이 같은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현재 유틸리티 절도 사건이 자주 기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 수석 검사가 현행법상 유죄 입증에 필수적인 고의성 요건을 증명하기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새로 추진되는 하원 법안 24-99호는 피고인의 적법절차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특정 상황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반증 가능한 허용적 추정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도 행위를 더 많이 처벌할 수 있게 될수록 범죄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요금 인하로 이어져 무고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유틸리티 절도는 탐지와 입증이 까다로운 반면 공급자와 선량한 고객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허용적 추정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측은 여전히 범죄의 모든 구성요소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UC pushes bill to make utility theft cases easier to pros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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