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직 변호사, 비영리 법률단체를 상대로 성별·인종·연령 차별 소송 제기
Posted in

전직 변호사, 비영리 법률단체를 상대로 성별·인종·연령 차별 소송 제기

비영리 법률단체에서 근무했던 전직 변호사가 출산휴가 거부 및 임금 차별 등을 이유로 전 직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 측의 부당한 조치와 보복성 인사 조처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18페이지 분량의 연방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셸리 닐 변호사는 2022년 당시 고용주였던 미크로네시아 법률서비스 공사(MLSC)로부터 성별, 인종,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적립해 둔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초기에 이사장은 해당 휴가 요청을 승인했으나, 몇 주 뒤 입장을 번복하여 원고가 해당 휴가 자격이 없으며 요청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닐 변호사는 당시 20세 가량의 어린 직원이나 남성 변호사 등 다른 직원들은 출산휴가나 유급 휴가 사용이 허용되었음에도 자신만 부당한 거부 조치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는 2021년 단체 내부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복성 인사 조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남성 변호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직후, 급여 삭감과 급여 명세서 미지급, 과도한 서류 요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휴가 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 측이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른 신생아의 고용주 주도 건강보험 특별 가입 요건을 위반했다고도 명시했다. 정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타이틀 VII, 연령차별금지법, 그리고 연방 법률에 의거해 미지급 임금, 손실된 혜택,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의 건강보험 가입 권리를 집행하고 피고 측의 차별 및 직원 복지법 위반 사실을 선언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방법원은 해당 단체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원고는 배심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ttorney sues Micronesian Legal Services over alleged discrimination


Saipan Toda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바로가기 주소: https://www.saipantoday.com/go/k2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