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가 2026 회계연도 예산법 중 지출 한도를 초과한 부서장들에게 징벌적 처벌을 내리는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주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주지사는 현재의 예산법이 태풍 신라쿠 이후 극도로 악화된 재정 상황에서 정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공법 24-20의 제713조는 부서나 기관이 지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30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3(e)조는 재무장관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적용한다. 주지사는 이러한 조항들이 태풍 피해 복구와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태풍 신라쿠 이후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가 급여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법이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되었고,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의회의 재의결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서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주지사는 정부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경고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복구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이러한 처벌 조항은 정부 운영을 마비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 지도부에게 예산법의 처벌 조항을 제한적으로 수정하여 정부가 현실적인 현금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재정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강조하며,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patang asks lawmakers to remove punitive budget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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