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금지 물품 밀반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21세 클레온 오토 레예스 파초가 군 예비군 훈련 참가를 위해 보석 조건 수정을 허가받았다. 테레사 김-테노리오 판사는 최근 심리에서 파초의 훈련 참가를 승인했다.
검찰 측은 훈련 장소가 현지 내로 한정되고, 기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이번 요청을 반대하지 않았다. 파초는 교도소 관계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파초는 2025년 교정 아카데미 수석 졸업생으로,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교도소 주차장에서 발생한 금지 물품 전달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파초는 차량에서 가방을 건네받았으며, 가방 안에서는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과 담배, 음식물 등이 발견되었다. 함께 기소된 레지나 카마초 보위는 파초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초는 조사 과정에서 가방의 내용물을 알지 못했으며, 수감자를 위한 음식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아버지의 보호 아래 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오는 7월 6일 상태 회의를 통해 재판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eases bail terms for prison contraband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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