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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폐쇄 및 인력 감축 시 사전 통지 의무 강조

노동부 는 모든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쇄나 대규모 인력 감축(RIF)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행정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계획된 인력 감축이나 폐쇄 최소 60일 전까지 노동부에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노동부 웹사이트(labor.cnmi.gov) 내 ‘자원’ 섹션의 서식 및 간행물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통지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속 대응(Rapid Response)’ 절차를 가동하여,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직업 재훈련, 전환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업장 전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사전 계획과 온라인 시스템 활용이 요구된다. 관련 문의 사항은 행정 서비스 사무국 전화(670-664-3196)나 이메일(info@dol.gov.mp)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관행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DOL: Employers must give advance notice of layoffs, 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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