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원국은 괌에서 출발하여 입항하는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갈색나무뱀 검역을 의무화하는 긴급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구 규정 제정 전까지 120일 동안 효력을 발휘하며 해상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갈색나무뱀은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력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유해 동물로 악명이 높다. 최근 연이은 태풍 이후 복구 지원을 위해 물류 이동이 급증하면서 뱀이 검역망을 뚫고 유입될 위험이 한층 커졌다. 특히 인근 섬 지역에서 뱀이 항만 구역 외곽에서 목격되면서 더욱 강력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정은 괌을 떠나 입항하는 전장 55피트 이하의 모든 상업용, 민간, 정부 소속 선박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출항 전 괌 현지에서 전문 검역 기관을 통해 선박과 적재 화물 전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마쳐야 하며, 무해 판정을 받은 공식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검역 유효 시간은 출항 시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며, 야간 출항의 경우 출항 3시간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유효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선박은 입항이 거부되거나 억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이나 화물 압수 등의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ew brown treesnake inspection rules now in effect for small vessels arriving from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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