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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토 18개 환경·문화 단체, 미 공군 폭발물 공개 폭파 관련 연방대법원 소송 지지

미국 전역의 5개 영토를 대표하는 18개의 지역 기반 환경 및 문화 단체들이 미 공군을 상대로 연방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법원에 공동 아미쿠스 브리프(법정견해소송)를 제출했다. 이들은 생태학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위험한 폭발물을 공개 폭파할 때 공군의 투명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정견해서는 자치권 확대를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인 ‘민주주의를 향한 권리(Right to Democracy)’의 대변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루테히 구아한(Prutehi Guåhan)과 얼스justice가 제기한 법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소송은 2026년 10월 7일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미크로네시아 기후변화 연대의 마리아 에르난데스 공동 전무이사는 군사 오염의 유산이 여전히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코스 라군부터 타라게 해변에 이르기까지 차모루 가족들은 폴리염화비페닐(PCB) 및 DDT 같은 오염 물질의 높은 수치와 이로 인한 암 발병률 증가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섬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북부 렌즈 대수층이 오염될 위험은 군사 활동에 대한 강력한 환경 보호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향한 권리’의 공동 디렉터인 닐 웨어는 미 공군이 도로 건설이나 창고 건립보다 유해 폐기물을 처분할 때 생태 및 지역사회 검토 절차가 덜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방법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미 공군이 국가환경정책법(NEPA)과 자원보존회복법(RCRA) 등 의미 있는 환경 검토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두 가지 연방 환경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디 마르티네스 로만 공동 디렉터는 영토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와 자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NEPA의 대중 참여 절차는 연방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리아나스, 북마리아나, 아메리칸사모아,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각지의 단체 대표들도 성명을 통해 환경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발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18 territorial groups back Guam challenge over Air Force explosives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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