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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포경수술 의료사고 소송 제기…병원 측 과실 주장

법 법원 심리 소송 기각

한 어머니가 2024년 7월 병원에서 시행된 신생아 포경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로 인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앨리슨 카나이 씨는 자신의 아들이 수술 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최근 상급 법원에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제프리 프레이치 의사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직 절개로 인해 과도한 출혈과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카나이 씨는 수술 중 아들이 겪은 고통과 출혈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흉터, 음경 기형, 배뇨 장애, 통증, 음낭 수종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으며, 소아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향후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 과실, 사전 동의 미이행, 부적절한 고용 및 관리, 방관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 등 4가지 항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습니다. 카나이 씨는 병원 측이 수술을 집도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프레이치 의사가 수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당시 의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병원 직원으로부터 해당 의사가 소아 수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은 정부 책임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5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병원 측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심리 일정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edical malpractice lawsuit filed against CHCC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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