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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당국, 장기 거주자 고용 허가 상태 유지 확인

미국 이민 당국(USCIS)은 장기 거주자들이 별도의 고용 허가증(EAD) 갱신 없이도 고용 허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킴벌린 킹-하인즈 대표는 최근 이민 당국으로부터 받은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킹-하인즈 대표는 그동안 장기 거주자들의 EAD 갱신 지연 문제로 인해 많은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국에 지속적으로 질의해 왔습니다. 당국은 회신을 통해 장기 거주자들은 지위 자체에 고용 허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갱신이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만료된 EAD는 더 이상 유효한 고용 자격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상 자동 연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자격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만료된 EAD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킹-하인즈 대표는 당국에 갱신 대기 중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주가 참고할 수 있는 대체 서류와 지연의 근본 원인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2026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162건의 신청서가 수수료 오류나 결제 거절 등으로 반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킹-하인즈 대표는 장기 거주자와 고용주들에게 이민 당국과의 서신을 보관하고, 고용 결정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CIS responds to delays in CNMI EAD renewals, says status remain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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