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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1 근로자 ‘터치백’ 규정 폐지 법안 발의

킴벌린 킹-하인즈 대표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 개선법(H.R. 8931)’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 거주 CW-1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터치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터치백 규정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킹-하인즈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년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경제에 기여해 온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3년 단위의 허가와 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태풍 신라쿠 이후 복구 작업이 한창인 현재,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사업장, 인프라 복구에는 숙련된 인력이 필수적이며, 터치백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킹-하인즈 대표는 이 법안이 CW-1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0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와 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노동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King-Hinds pushes legislation to stabilize CNMI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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