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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생 자녀들의 부동산 상속 자격 두고 법원 판단 요구돼

부동산 상속 재산 관리인이 친자녀로 판결받은 두 명의 외국 출생 딸들이 미국 시민권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헌법상 규정된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산 관리인 킴벌리 S. 사블란은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월 26일 제출한 신청서에서 최종 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 영구적인 권리는 혈통을 지닌 미국 시민이나 국적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유니니스 진 바사 라가라손과 아스터 조이 E. 카사바를 각각 생물학적 상속인으로 인정했으나, 관리인 측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헌법상의 시민권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상의 공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유니니스의 경우 미국 시민권 증명서가 없고 필리핀 출생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기록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스터의 경우 미성년 시절 친자가 확인되어 연방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잠재적 자격과 실제 시민권은 별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비NMD 배우자의 상속을 제한하는 판례들을 다수 남긴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외국에서 태어난 상속인이 연방 시민권 판정을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리는 다가오는 11월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asked to decide whether foreign-born daughters can inherit CNMI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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