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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관계없이 운전면허 발급 가능해진다

앞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주민들도 운전면허 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비드 M. 아파탕 주지사는 최근 상원 법안 24-19호에 서명하여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공공법 24-31호가 되어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 법안은 합법적 신분 증명 서류가 없어 운전면허 를 취득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허가 없는 주민들은 직장 출퇴근, 병원 방문, 자녀 등하교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제약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해당 주민들은 5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연 단위로 갱신 가능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파탕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운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의 번호 체계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다는 법무장관실의 지적에 따라, 향후 입법부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필기 및 실기 시험 요건이나 연방 건물 출입 제한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NMI law opens driver’s license access to residents without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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