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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선박 ‘마리아나호’ 소유주, 책임 제한 소송 제기

슈퍼 태풍 ‘신라쿠’ 당시 전복되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해상 보급선 ‘마리아나호’의 소유주들이 연방법원에 책임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선박 소유주인 ‘튜터 마이크로네시아 컨스트럭션(Tutor Micronesia Construction LLC)’과 나용선자 ‘블랙 마이크로 코퍼레이션(Black Micro Corporation)’은 최근 괌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번 사고가 선주들의 인지나 관여 없이 발생했으며, 출항 당시 선박은 모든 면에서 항해에 적합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 4월 11일 출항했으나, 이후 태풍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동하며 강타했다. 소장에 따르면 선박은 태풍의 중심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변경했으나, 태풍이 5등급으로 격상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4월 16일 우현 프로펠러가 손상되어 단일 엔진으로 운항하던 중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이후 해안 경비대의 수색 끝에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구조대는 생존자를 찾지 못했으며, 단 한 구의 시신만을 수습했다.

소유주들은 연방 해상법인 ‘책임 제한법(Limitation of Liability Act)’을 근거로 손해 배상액을 선박의 사고 후 잔존 가치로 제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마리아나호는 현재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가치가 ‘0’원으로 간주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총톤수 540톤을 기준으로 약 22만 6,800달러의 책임 제한 기금을 제안했다. 이번 소송이 승인될 경우, 선박 관련 모든 손해 배상 청구는 연방법원으로 통합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선박이 왜 태풍의 중심부로 다시 항로를 변경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소유주 측은 이번 소송에서 선장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선박의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사고는 전례 없는 태풍의 위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소유주의 책임 여부와 배상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filing provides first detailed account of M/V Mariana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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