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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달 비리 모녀, 징역형 선고…54만 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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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시스템(PSS)을 대상으로 거액의 조달 비리를 저지른 전직 직원과 그 어머니가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 라모나 V. 망로나 수석 판사는 지난 5월 6일, 학교 조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지젤 부탈리드와 클라리사 아들라완 모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어머니 클라리사 아들라완에게 징역 48개월을, 딸 지젤 부탈리드에게는 징역 1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3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200달러의 특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은 연방 교정국이 수감 시설을 지정할 때까지 자진 출두를 전제로 석방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총 54만 8,000달러 이상의 배상금과 몰수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부탈리드가 PSS 교육과정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자 서명과 업체 송장, 보조금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 조달 문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모녀는 2021년 1월 설립한 ‘원 레거시(One Legacy LLC)’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교육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송장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물품이 배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만 달러씩, 총 26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PSS가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점 때문에 연방 법원의 관할로 처리되었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사치품 구매와 해외 여행에 사용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괌의 명품 매장 결제 내역과 필리핀 호텔 숙박 기록 등이 확인되었으며, 현지 ATM을 통해 대량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은 100점이 넘는 금은 보석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압수했다.

현재 압수된 물품 중 일부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업체는 압수된 보석 중 상당수가 위탁 판매용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5만 9,300달러 규모의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최종 판결과 별개로 부속 절차를 통해 압수 물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예정이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other, daughter receive prison sentences, forfeitur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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