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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2017~2024년 회계 조정 누락으로 감사 지적

공항 항만청(CPA)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터미널 임대료 및 착륙료에 대한 ‘정산 조정(True-up)’을 적절히 기록하지 않아 회계 원칙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니스트 앤 영(Ernst & Young)이 실시한 이번 감사에 따르면, CPA는 매년 실제 감사 결과와 예산 입력값을 비교하는 정산 과정을 거치지만, 이를 일반 원장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했어야 할 정산 조정액 820만 달러가 2024 회계연도에 한꺼번에 인식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익이 발생하고 측정 가능한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는 정부 회계 기준(GASB)을 위반한 것으로,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CPA는 이러한 미수금에 대해 회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보고서는 CPA가 연간 정산 계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년간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정확한 운영 비용을 알지 못한 채 ‘재무적 안개’ 속에서 운항해 온 셈이 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과거의 비용을 소급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향후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팀은 정산 조정을 매년 적기에 기록하고, 관련 문서를 중앙화하며, 결산 전 경영진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CPA 경영진은 이에 동의하며 향후 정산 금액을 결정 즉시 기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공항 부문 수익이 항만 부문의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수익 전용’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공항 부문이 항만 부문의 비용 61만 5,140달러를 대신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연방항공청(FAA)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A 측은 항만 부문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환급받았으며 이는 운영 효율성을 위한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팀은 연방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udit finds major CPA accounting and complianc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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