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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법원, 악의적 반복 소송 제기자에 법적 제재 경고… 무단 서류 제출 시 처벌 방침

오랫동안 부동산 분쟁과 관련된 무분별한 소송과 서류 제출을 이어온 악성 소송 제기자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최고 법원은 해당 인물이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계속해서 불필요한 동의를 제기하고 법원 직원들에게 부당한 연락을 취할 경우 형사적 모욕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피고 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소송과 관련된 과거 청구를 되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한 데 따른 조치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제출 명령을 위반한 채 수차례에 걸쳐 서류를 접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제출 명령은 사법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최고 법원 장이나 지정된 인물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측은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법원 서기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승인 절차 없이 서류를 접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사전 제출 명령에 대한 명백하고도 의도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법원 서기에게는 악성 소송 제기자의 서류를 임의로 받아줄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피고가 제기한 관련 규정 간의 상충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본래 이 사건은 수년 전 사망한 토지가 소유주의 유산 상속 및 토지 임대 계약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고인의 유족들이 유산 정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법적 권리나 채권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계약 절차를 방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급 심판소는 이로 인해 유족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상급 법원은 피고가 고인의 상속인이 아니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으며, 최종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상소 역시 각하했다. 사법부는 더 이상의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주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향후 법원 규정을 위반하는 추가적인 접수 시도나 직원 접촉은 곧바로 법정 모욕 절차로 이어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igh court orders vexatious litigant to stop fi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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