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늦은 금요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국토안보부(DHS)가 FEMA의 인사 자율권을 침해하고 수천 개의 재난 대응 일자리를 감축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FEMA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지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제정된 연방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FEMA의 권한, 책임, 기능을 실질적이거나 유의미하게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조합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수천 명의 임시 계약직 예비군들의 계약 갱신을 중단시킨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이러한 급격한 정책 선회나 FEMA의 계약 갱신 권한에 부과된 조건들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판결에는 별도의 구제 명령이나 벌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스턴 판사는 다음 달 별도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다룰 것이며 노조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구제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FEMA와 국토안보부는 판결 이후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진보 성향 단체 ‘민주주의 전진’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먼 대표는 의회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임무를 고려하여 FEMA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설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동조합들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해고 사태를 폭넓게 다루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재난관리청의 감원 계획이 핵심적인 재난 대응 임무를 약화시키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FEMA 내부가 아닌 당시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FEMA가 적절한 인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FEMA를 폐지하고 주 정부가 비상 대비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이 기관의 운영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6월 FEMA가 일시적으로 감원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보아 즉각적인 직위 해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FEMA가 회계연도 인력 수준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1만 1,383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스턴 판사는 별도의 결정문에서 FEMA와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들이 인사 감축 논의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의 시그널 메시징 앱을 사용하고 해당 메시지들을 삭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스턴 판사는 이 삭제된 메시지들이 소송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사라진 시그널 메시지가 피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즉 불법 행위의 추가 증거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US judge rules that Trump plan to halve FEMA workforce violat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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